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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자유게시판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법률규정 대조와 피항소인 반박에 대한 법률규정을 잘 대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14-01-16 05:37:58
조회수
2264
작성자
강**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법률규정 대조와 피항소인 반박에 대한 법률규정을 잘 대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 : 청주지방법원 (2013나26242)

(361-705)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62번길 51

수신 : 청주지방검찰청

(361-704)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70번길 51

발신 : 강 흥 식 (고소인, 항소인)

주소 : (361-829)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북로 30번길 69-13

(참조) 사법연수원장

(410-77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참조) 국민권익위원회

(120-7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지검장님!!!


위 소송과 관련하여, 피항소인 안전행정부로부터 시행, 인력기획과 -148(2014.1.14)의 회신내용에 대해, 2014년 1월 15일에 보내온 바, 이를 별첨하오니,,,




위 항소인의 주장과 법률규정을 대조해 보시고, 동시에, 피항소인 안전행정부의 반박내용에 대해서도 법률규정을 각각 대조하여 과연? 쌍방의 어느 쪽이 법률규정과 부합되는 주장을 하는지를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항소인 안전행정부의 답변인 즉, 공무원 채용에 대해 공식적인 채용절차 외에 별도로 심사하여 공직에 임용할 것을 청원한 것으로.... 착각하여 무려, 19년 동안 행정부는 엉터리 답변에 대해 전혀,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답변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지검장님!!!

위 항소인은 공무원 채용에 대해, 공식적인 채용절차 외에 별도로 심사하여 공직에 임용해 달라는 청원이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 채용의 원칙에는 공개시험만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의 실증의 능력에 따라 행한다. 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데,,, 피항소인 안전행정부는 별도로 공직에 임용하기 위해 심사해 달라는 청원으로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 항소인의 청원 내용을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그동안 보충설명서에 수없이 언급되었습니다. 만은... 공직자 임용은 차후의 문제인 즉, 다름 아닌, 정부가 처리하지 못하는 모든 갈등과 분쟁문제를 놓고, 100% 확률의 협상중재기술의 공인된 검증을 위한 청원이 바로, 청원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채용의 원칙에 대해, 위 소송과 관련, 안전행정부가 잘못 해석한 것도 문제이거니와, 헌법과 청원법의 법률규정까지 분별 못하고 엉터리로 답변한 것이기에... 애초부터, 규정대로 의무적인 청원처리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을 저지른 것이랍니다.




바로 그런, 안전행정부의 잘못된 반박내용을 놓고, 민사1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고, 위법한 행정을 심판해야 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각하로 재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법률규정과 쌍방 각각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대조하여 판결한 것인지... 참으로, 국가의 행정이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때문에 오늘날 선량한 국민들께서 억울하고 답답함을 해결하고자, 대민갈등에 접하면, 안전행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의 공공기관도 마찬가지, 행정공무원들이 일선에서 법률규정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분별 못한 태만한 이유로 인해, 전국적으로 수많은 민원인들이 분통터지고 답답함을 극복하지 못한 나머지, 순천시청 분신자살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끔찍한 사건사고가 비일비재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지검장님!!!

비록, 행정공무원들이 법률전문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자신의 업무영역에 해당되는 법률규정 정도는 제대로 해석해야, 그것이 공직자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사무를 관장하는 공직자들이 민원처리 및 행정을 잘못 처리하면, 실로, 국가적, 경제적,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손해가 발생하는지... 정녕, 모르는 일입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지검장님!!!

위 소송과 관련, 헌법의 해당조항, 청원법의 해당조항, 국가공무원법의 해당조항에 대해, 또 다시, 열거하오니... 안전행정부의 반박 내용과, 위 항소인의 주장 및 청원내용에 대해, 과연? 쌍방의 어느 쪽이 법률규정과 부합되는 주장을 하는지를... 잘 대조하시여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겠습니다.




-헌법, 제26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2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청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청원대상기관)1, 국가기관 2,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 그 외(생략),

제4조(청원사항)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의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그 외, 생략)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채용의 원칙),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실증의 능력에 따라 행한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지검장님!!!

열거된, 법률규정을 보시다시피, 위 항소인의 주장과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습니까? 특히, 100% 확률의 협상중재기술이란? 그야말로, 공공의 제도와 부합되는 특별한 능력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국가에 청원하는 것이지... 이미, 진위가 밝혀진 것이라면, 굳이, 청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공직자들의 명백한 무지, 착각, 문장이해력 부족, 사리분별력 미숙으로 인한, 위법한 행정을 저질러 놓고 무려, 19년 동안 억지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위 항소인이 일반인이 아니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장기 재소자라고 할지라도, 국가발전과 직결된 남다른 공직수행능력으로 국가에 청원을 하였다면, 국가는 교도소의 죄인이라고 하여, 이를 확인도 하지 않고 무시하면 아니 되는 일이며, 반드시, 확인하여 진위를 가려내는 것이 상식이며, 적법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물의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이미, 저지른 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발전과 관련,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실천능력을 발견하거나, 개발하였는데... 과연? 이런 청원을 어떻게 재소자라고 하여,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법률규정과 항소인 및 피항소인 쌍방의 주장을 각각 잘 비교, 대조하시어 하루속히,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길 갈망하는 바입니다.




- 별첨, 안전행정부 답변회신 사본1부,




2014, 1,16

위 발신인 강 흥 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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